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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년 극식함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깥 나들이 보다는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걱정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세입니다.
그러나 전기세도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 한국전력의 적자, 기후위기 대응등으로 인해서 매년 전기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내놓은 방법이 바로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입니다.
전년동월대비 전기사용량이 감소했을때 절약된 사용량만큼을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럼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이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은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한 만큼 현금이나 포인트로 돌려받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전기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등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으니 좋고, 줄어든 탄소배출로 인해 환경도 보호하고 정말 좋은 정책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가구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1. 캐시백 신청장소의 주소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가정중 전력사용량 정보가 미제출된 경우
3. 신규전기사용으로 직전 1년 동월분 상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경우
지원 방법은?
< 온라인 신청방법 >
1.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의 포털사이트에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검색 후 신청합니다.
2. 한전 고객센터 123에 문의하여 신청방법을 문자로 받아서 신청합니다.
3. 한전ON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전국 한전 사업소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여 관할지사를 방문하거나 FAX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정보, 체류지주소, 체류일자가 명시된 '외국인등록증'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지참하셔야 합니다.)
적용시기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부터 캐시백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15일 고객의 10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9월15일 ~ 10월 14일이며 해당기간에 신청시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을 산정하게 됩니다.
캐시백 지급기준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 사용이 많은 시기에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감소를 목표로하며 동시에 가정 경제에도 이익을 주는것을 목적으로 새행됩니다. 그럼 얼마나 절약하면 얼마를 캐시백 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2년 동월 평균 대비 3%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100원 지급
절감률 구간 | 3%이상 ~ 5%미만 | 5%이상 ~ 10%미만 | 10%이상 ~ 20%미만 | 20%이상 ~ 30%이하 |
단가 | 30월/kWh | 60원/kWh | 80원/kWh | 100원/kWh |
예를들어 직전 2년 평균사용량이 332kWh인 고객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감률 | 절감량 (kWh) | 캐시백 |
4% | 14 | 420원(14kWh x 30원/kWh) |
7% | 24 | 1,440원(24kWh x 60원/kWh) |
11% | 37 | 2,960원(37kWh x 80원/kWh) |
22% | 74 | 7,400원(74kWh x 100원/kWh) |
캐시백 지급방법
절약한 에너지의 양에따라서 캐시백이 되며 해당금액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반영되어 할인받거나, 현금 또는 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캐시백 신청이 불가한 경우
1. 고압아파트 고객중 호별당 사용전략량이 제출되지 않은 개별세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규 등록으로 인해 전년도 같은달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에너지 캐시백 말고 한전에서 시행하는 에너지효율 소비자 행동변화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라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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