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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이상 퇴직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게 아니고 내가 다니는 회사사정때문에 갑자기 일을 쉬게 된다면 막막할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일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급휴업휴직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알지 못해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급휴직,휴업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제도란?
무금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제도란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무급휴가, 무급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주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의 무급휴업,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무급휴업, 무급휴직기간 동안 정부가 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1일6.6만원, 총 180일 한도로 지원합니다.
사업주에대해서도 직업 능령개발향상비용으로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또한 무급휴가,무급휴직의 기간이 일정기간 지속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무급휴직, 뮤급휴가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매출액 장부 등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주가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서
- 노사협의외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또는 협의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터 사업주의 인력유지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목표로 시도되는 만큼 갑작스러운 무급휴직 휴업을 하게될시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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