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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기준 안내
물가 상승과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는 요즘, 안정적인 집을 찾는 중·장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가 가능해 실거주 목적의 서민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을 정확하고 쉽게 안내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지원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중·저소득층 대상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보통 시세의 60~80%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물론,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 구성원’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등)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얼마까지 벌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기준입니다.
※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산 기준: 얼마나 적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자산 가액: 세대 구성원 전체가 보유한 총자산이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세대 전체 자동차의 시가 총액이 3,803만 원 이하
※ 출산자녀 수에 따라 기준 상향 가능
- 자녀 1명: 총자산 3억 7,100만 원, 자동차 4,183만 원
- 자녀 2명 이상: 총자산 4억 500만 원, 자동차 4,563만 원
자동차 가액 산정 방법
- 모든 차량은 복지부가 정한 기준 시가로 계산
-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 차량, 정부 보조금 받은 차량은 제외
-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가장 비싼 차량 1대 기준으로 산정
포함되는 자산 항목
총자산에는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임대보증금 등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연금저축
- 자동차: 승용차 및 상업용 차량의 시가
- 기타자산: 지방세법상 항공기·선박, 상가 임차보증금 등
- 부채: 공제 가능한 대출(판결문, 임대보증금 등)은 총자산에서 차감 가능
불이익 조건
과거 공공임대 입주자였던 사람이 불법 양도나 전대(불법 하위임대)를 하여 4년 이내 제재가 남아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 50대 이상 중장년층: 고령자 우선 공급 항목이 있어 유리
- 장기 거주 희망자: 30년 장기 임대 가능
- 정부 주거 지원제도 연계 활용 가능
신청 방법 요약
- LH 청약센터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모집공고 확인 후 청약 신청
- 결과 발표 및 계약 진행
마무리: 이렇게 준비하세요!
국민임대주택은 자격 요건이 명확하고, 거주 안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에서는 노후 준비의 핵심 주거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가 당락을 좌우하므로,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에 소득·자산 정보를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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