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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인한 해외여행의 수요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사업상,학업상 해외를 꼭 나가야 하는일이 생깁니다.
해외를 나갈때 준비해야할 준비물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오늘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이란?
여권은 국외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증명서이기때문에 해외여행이나 출장등으로 출국해야하는 경우 꼭 발급받아야하는 필수품 입니다. 여권의 넓은 의미로는 외국에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대상
우리나라에서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합니다. 발급업무는각지역의 시청,구청,군청에서 대행하고있으며 여권법제12조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라면 누구라 신청할수 있습니다.
여권은 의전상필요한경우, 질병, 장애의 경우, 만18세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여권 재발급시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 여권은 천공처리후 돌려줍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일반인서류
일반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6개월이내 촬영한사진, 전자여권이 아닌경우에는 2매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신분증, 25~37세병역미필 남성분들이라면 병역관계서류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법정대리인, 2촌이내친족이 신청할시 공통적으로준비해야할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 법정대리인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서류입니다.
미성년자본인이 방문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방문시에는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합니다.
2촌이내 친족이 방문시에는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합니다.
3. 질병장애의 경우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수없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습니다.
대리신청의 가능범위도 있습니다. 배우자(만18세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18세이상인 2촌 이내 친족만 가능합니다.
4.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병역에의무를 행하고 있을때에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권외에 준비해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있어야 합니다.
위의 표를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