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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하기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는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내집마련은 더욱더 힘들어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통장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입니다.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등 우대되는 조건들이 많은 통장입니다.
아직 만34세 이전의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모든것을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테니 아래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위해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등 주거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납입액이 25만원인것에 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월 최대 100만원, 일시납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하기버튼
가입대상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19세~만34세의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가를 보유한 부모님과 동거중이라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복무중인 군인도 포함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있더라도 은행을 방문하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우대이율
기간 | 이율 (%) |
1개월 미만 | 무이자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시 | 2.5% |
2년 이상 ~ 10년 미만시 | 4.5% |
10년 이상 | 2.8% |
소득공제
연 납입액의 40%까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근로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원이하의 무주택자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이자소득 15.4%를 적용받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제출서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직적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영수증
- 무주택확인서
청약당첨 후에도 이어지는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에 당첨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란 분양가 80%까지 최저 2.2%로 만기상환 최장 4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 출산, 다자녀시 생이주기별 추가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 0.1%, 출산 0.5%, 다자녀 0.2% 추가금리 인하를 제공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는데도 조건은 있습니다.
- 20세 ~ 39세 무주택자여야 한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1년 후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을 쌓아야 한다.
- 분양받는 주택이 분양가 6억원이하 이여야 하며, 8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주의할점은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잊지말고 꼭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