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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024년 은행의 정기적금 평균 금리는 약 3.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은행에 적금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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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청년들의 초기 자산형성의 도움을 주기 위해 나온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5년간 월납입금 최대 7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매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여 5년 만기시 5,000만원을 받는 상품입니다. 연 최대 9.54%의 이율을 보여줍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이라면 아래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초기자금, 씨드머니 만드는데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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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금융상품으로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상품입니다.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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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대한민국 청년으로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 : 개인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의 청년. 

소득 매칭비율 
2,400만원 이하 6%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4.6%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3.7%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원일 경우 월 납입금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한다고 했을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본인 납입금 월 70만원 X 60개월(5년) = 42,000,000원
  • 정부지원금 29,000원 X 60개월(5년) = 1,740,000원
  • 이자 (단리기준, 3%적용)시 본인납입금 이자 = 6,300,000원 / 정부지원금 이자 = 261,000원
  • 만기시 총 받는 금액은 = 50,301,000 원 입니다. 

중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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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라는 기간동안 적금을 유지하기가 쉬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년이 되기전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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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중도해지시 기존에 받았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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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5년 부터는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지원금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율로 따지면 연 7.5% 이상의 적금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분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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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까지는 아니지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때 가입한지 2년이상된 가입자에 한해서 납입원금의 40%이내 부분인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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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주일 정도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2025년 1월은 1월2일 목요일 부터 1월 10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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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는 데요. 심사결과는 보통 1~2주 걸립니다. 

2025년 계좌 개설기간은 1월 16일 목요일 부터 2월 7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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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사의 모바일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해 청년도약계좌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후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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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후 금융기관에서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계좌를 개설해야합니다. 이때에도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후 매월 납입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매월 자동이체 금액을 설정합니다. 이때 금액은 자율 납입 방식이므로 상황에따라 납입금액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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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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