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요즘같은 시대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청년들에게 자립은 멀고도 힘든일 같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그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포스팅에서는 그중에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준비해야할 서류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내일 저축 계좌란?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돕기위해 은행이자와 더불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소득 50만원 이상 230만원 미만인 사람과, 중위소득 100% 미만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선발하게 되는데요. 작년 기준 5월에 신청을 해서 8월에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카카오톡 이나 문자 메세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 모의계산

복지로 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저축기간 및 지원금은 얼마?

선정이 되신 분들은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금 하셔야 합니다. 

 

적금 가입기간은 3년이며, 군 복무 경우 연간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가입금액은 월 최소 10만원 부터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50%이상 100% 이하이면 1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지원금이 30만원 입니다. 

 

지원금 외에도 은행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매달 10만원 씩 납부한다고 하면 3년뒤 원금 360만원 + 지원금 360만원 + 은행이자를 받게되는것입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 유의사항 

  • 매달 10만원 이상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월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 3년동안 계속 근로활동을 해야 합니다.
  • 3년동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군입대,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및 육아휴직은 최대 2년까지 유예됩니다. 
  • 실업, 질병, 사고등 불가피한 일반 사유로 6개월간 유예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연장되지는 않아서 유예기간 동안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시간의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