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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올해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헌절이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49년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지만, 주5일제를 확대시행하면서 재계가 쉬는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근로 시간 감축을 우려하여 반발하자 참여정부가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고, 그때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때문에 국경일로는 친다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헌절의 위상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즉, 현재 국경일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것을 기념하는날인데 공휴일이 아니라니..아이러니합니다.
제헌절 공휴일재지정?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후 8명의 국회의원들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적이있지만, 통과하진 못했습니다. 2017년 여론조사에선 78.4%가 재지정에 찬성했으며, 모든 연령층, 모든지역,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직업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바쁜일상에 치여 공휴일을 원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까지 제헌절은 공휴일로 재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기게양법
제헌절이 휴일이 아니어도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국기게양일은 국경일 -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기념일 -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입니다.
국기를 다는 법에는 경축일 및 평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이 다릅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1.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합니다.
2. 집 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합니다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태극기는 24시간 게양이 가능ㄴ하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합니다. 낮에만 게양할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는 7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7시부터 17시까지 게양합니다.
4. 게양 시 태극기는 항상 깨끗해야 하고 훼손이 심할 경우에는 불에 태워야 합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미(세로)만큼 내려닮아야 합니다. 오나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아야 합니다.
제헌절은 외세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우고자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뜻깊은 날입니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돼어서 그냥 흘러가는 평일이아닌 기념할수 있는 날이 돼었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