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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설명절이 최대 6일이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여행계획을 세우면서 여행상품들이 핫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됬지만 업무의 특성상 임시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돼서 쉬기는 쉬지만 내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꼼꼼히 잘 읽어 보시고 몰라서 억울한 일 당하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정한 날을 일회성으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날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임시공휴일 근무시 수당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이때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하루 8시간 근무시 기본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초과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기본임금보다 2배를 받게 됩니다.
예시)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임시공휴일에 8시간 근무후 초과로 2시간 더 근무한 경우
8시간 ✕ 10,000 ✕ 150% = 120,000원
2시간 ✕ 10,000 ✕ 200% = 40,000원
총 휴일 근로수당은 160,000원 입니다.
* 야간(PM 10:00 - AM 06:00) 근무시 추가로 야간근로수당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 근무 후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경우
직장에서 임시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휴일 수당이 아닌 다른날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대체휴일을 제공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휴일 제공하는것과 상관 없이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자간에 동의와 사전고지가 있는경우에는 통상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세요.
📌 임시공휴일에 연차를 강제소진하는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날이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고용주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임시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방침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연차소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닌데 임시공휴일날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 소진한다면 해당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근로기준법은 휴일 및 휴가 규정을 5인이상 사업장에만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