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이 14년간 금융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판단해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불결제 기능

개선안을 통해 앞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구매할때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예를들어 카카오페이 계좌에 20만원이 있는 이용자가 50만원의 상품대금을 결제 할 경우 대금의 부족분인 30만원을 카카오페이가 우선 내주고 이용자가 추후 결제일에 30만원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 카드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 등이 편리하게 각종페이를 이용해 금융이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금서비스, 리볼빙, 할부서비스 기능은??

후불결제기능이 도입되긴 해도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서비스, 리볼빙, 할부서비스는 금지됩니다.

 

 

 

 

카드사들의 반발

발표 전 카드사들은 50~100만원까지 후불결제 한도가 커질것으로 예상하며 사실상 수신업무라며 반발해 왔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후 예상보다 한도가 3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카드사들은 " 한번 빗장이 풀리면 액수가 올라가는건 막을 수 없다" 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간편결제 정리

후불결제가 가능해지며 그 한도는 최대 30만원입니다.

1회충전한도는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결제가능범위를 고가 상품까지로 넓힌다는 취지가 들어있습니다. 

1회 간편송금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용자 위탁 자금을 보호할 방안은?

간편결제 사업자등의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게 될 이용자 위탁 자금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아도 마련했습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 신탁하거나 지급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혹시나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게되면 이용자 자금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도입됩니다.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이 제휴한 금융상품의 경우 누가 만들었고 누가 판매했는지 등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으며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뜻하는 말이지만 국내 금융산업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등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을 핵심으로 하다가 금융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지칭하는 말로 주로 쓰입니다. 

송금과 결제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보험 판매 시장까지 진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는 더욱더 현금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적추세도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온라인거래나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2023년부터 소매상에서 현금사용을 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화폐의 형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응형